공고/고시
제목 | 제2회 태백산 국제민속음악제 대행업제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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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문화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 - 627호 "제2회 태백산 국제민속음악제" 대행업체 모집공고
"제2회 태백산 국제민속음악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공연 대행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6. 7. . 태 백 시 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2. 행사개요 가. 행 사 명: "제2회 태백산 국제민속음악제" 나. 행사기간: 2016. 11월 다. 장 소: 태백문화예술회관 라. 행사내용: 개회식, 경연, 시연, 부속행사(문화체험), 시상, 폐회식 등 마. 사 업 비: 80,000천원 (부가세 포함) 바. 주최/주관: 태백시/대행사 3. 공모개요 가. 목 적 1) 세계 민속예술과의 교류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각 나라 고유 민속음악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2) 태백시 홍보 및 비수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제안내용 1) 국제민속음악제 행사운영 총괄 2) 행사운영에 따른 경연자 모집 및 운영 3) 부속 문화행사(문화체험) 운영 4) 행사 관련 시설물에 관한 사항 5) 기획사 제한사항 등 추진일정 6) 예산편성 등 가격 제안 다. 제안서 접수 및 제출 1) 공모기간: 2016. 7. 19. ~ 2016. 8. 1. 2) 접 수: 2016. 8. 1.(월) 09:00~18:00 3) 접 수 처: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직접 방문접수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을 준용한 행사․이벤트 전문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다. 입찰참가 신청 시 업체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5. 계약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회계관계 법령 적용 6. 제안서의 제출 및 구비서류 가. 제안서 제출: 2016. 8. 1.(월) 18:00까지 1) 장 소: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2) 방 법: 대표자나 대리인 직접 제출 (단, 대리인의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인장 지참) 나. 제안서 구성 1) 국제민속음악제 행사운영 총괄 2) 행사운영에 따른 경연자 모집 및 운영 3) 부속 문화행사(문화체험) 운영 4) 행사 관련 시설물에 관한 사항 5) 기획사 제한사항 등 추진일정 6) 예산편성 등 가격 제안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1) 참가신청서 1부 2) 기획제안서 10부(CD 1매 별도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서 수록 CD, 홍보용 사진, 자격증 첨부 시 회사명 삭제 3) 가격제안서 1부 4) 가격제안 산출근거표 1부 5) 서약서 1부 6) 회사소개서 1부 - 회사개요, 행사전담인력 및 인적사항, 행사실적 등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9)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1부(발주기관 확인필) 10) 행사인력 및 재정상태 현황 11)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것만 인정) 라. 접수처: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배부장소는 서류 접수처와 동일함. 2)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직접 제출에 한함. 7. 제안서의 평가 가. 응모자격 및 제안서에 대한 서면심사와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협상적격자 선정함. - 업체별 제안서 내용 프리젠테이션(15분내외)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10분내외) 나. 우선 협상대상자와 발주처간 협상하여 협상 성립시 대행사로 선정,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후 협상이 성립된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함. 다. 발주처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일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라.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배점기준표에 따라 실시함. ※제안서 PT 설명회 일정은 별도 통보 8. 기타 참고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단, 심사상 필요 등의 사유로 발주자측 요구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예외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불일치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임의처리 함. 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가자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 라. 제출된 행사 제안서의 모든 권한은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발주자가 필요시 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심사 발표 후 발주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 마. 제안서 선정에 따른 제반사항은 태백시가 정한 기준 및 규정에 의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문화팀(033-550-20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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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