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강원보상사무소> 공고 제2016-06호
보 상 협 의 요 청 서 공 고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거소불명 등으로 보상협의요청서를 통지 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요청서를 공고 하오니 협의기간 내에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시행자 : 태백시장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 공고사유 : 소유자의 거소불명 등
협의기간 |
2016년 7월 21일(목) ~ 2016년 8월 4일(목) |
협의장소 |
강릉시 입암로 139 드림타워2층 한국감정원 강원보상사무소(☎ 033-652-7745) |
협의방법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 |
보상하는 시기, 방법 및 절차 |
구비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청구계좌에 입금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붙임참조 |
4. 보상액 내역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및 수량 |
단위 |
보상금액
(원) |
소유자 |
비고 |
당초 |
편입 |
전체면적
또는 수량 |
편입면적
또는 수량 |
성명 |
주소 |
토지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
41-33 |
41-33 |
대 |
203 |
203?348
/2610 |
㎡ |
101,319,550 |
박숙자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80,
113동 1804호
(덕소두산위브아파트) |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 |
면적 및 수량 |
단위 |
보상금액
(원) |
소유자 |
비고 |
당초 |
편입 |
전체면적 또는 수량 |
편입면적 또는 수량 |
성명 |
주소 |
물건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
41-33 |
41-33 |
창고.1 |
목조
스레트
(블록보강,2.3*5.1) |
11.73 |
11.73?
348/2610 |
㎡ |
162,130 |
박숙자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80,
113동 1804호
(덕소두산위브아파트) |
|
물건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
41-33 |
41-33 |
화장실 및 창고 |
목조
스레트
(블록보강,2.4*3.4) |
8.16 |
8.16?
348/2610 |
㎡ |
90,660 |
박숙자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80,
113동 1804호
(덕소두산위브아파트) |
|
물건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
41-33 |
41-33 |
창고.2 |
블록
스레트
(3.7*5.4-0.5*0.8/2) |
19.78 |
19.78?
348/2610 |
㎡ |
404,390 |
박숙자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80,
113동 1804호
(덕소두산위브아파트) |
|
붙임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부.
2016. 07. 21.
사업시행자 태백시장
보상수탁기관 한 국 감 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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