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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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수동주민센터 |
내용 |
삼수동 공고 제2016 - 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의하여 주민등록증(신규)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07. 27. 삼 수 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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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