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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16 - 57호

 

태백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5일

 

                                                         태 백 시 장


1. 고 시 명 : 태백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지정 목적이 달성(사방공사 완료 등)되었을 경우 해제 예정

3. 대 상 지 : 태백시 창죽동 산1-2임 외 22개소 (붙임 참조)

4. 지정일자 : 2016. 8. 5.

5. 지정도면 : 태백시 농정산림과에서 열람 가능

6.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농정산림과 녹지관리팀(033-550-21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6-08-0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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