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지적기준점 명칭변경에 따른 성과 고시 |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내용 |
기존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명칭 변경을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09.30. 태 백 시 장 붙임 1. 지적기준점 명칭변경에 따른 성과 고시. |
파일 |
|
게시일 | 2016-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