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연탄 최고판매가격 변경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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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16-78호 태백시 연탄 최고판매가격 변경고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78호, 강원도고시 제2016-390호에 의하여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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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