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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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16-105호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태 백 시 장 Ⅰ. 건 명 : 2017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신축건물 기준가격 : 67만원/㎡당 [건물시가표준액 = 신축가격기준액 × 각종지수(구조,용도,위치) × 경과년수별 잔가율 ×가감산특례] 나. 건물 시가표준액 1)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산출체계도, 산출요령) 2) 적용지수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3) 경과년수별 잔가율 4) 가감산 특례 5) 증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2. 세부사항 : 2017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기준과 같음
Ⅱ. 건 명 : 2017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기타물건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경과년수별 잔가율 ] 가. 차량 : 1)정의 2)용어해설 3)적용요령 4)산출예시 나. 기계장비 : 1)정의 2)종류 3)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4)적용요령 5)산출예시 다. 선박 : 1)정의 2)내용년수 및 감가율 3)적용요령 4)산출예시 5)기준가격 6)잔가율표 라. 항공기 : 1)정의 2)내용연수 및 잔가율 3)적용요령 4)항공기기준가격표 마. 시설물 : 1)정의 2)종류 3)내용연수 및 감가율 4)기준가격표 바. 부수시설물 : 1)용어정의 2)종류 3)내용연수 및 감가율 4)기준가격표 5)시가표준액산출방법 사.입목 :1)용어정의 2)종류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4) 기준가격표 5)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아. 기타 : 어업권, 광업권, 회원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 2. 세부사항 : 2017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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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