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7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 ||||||||||||||||||||||||||||||||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
내용 |
강원도 공고 제2017 - 58호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공모 강원도는 이웃 간의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소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2017년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1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1. 사 업 명 :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7. 3. ~ 2017. 12. 3. 신청자격 : 주민 10인 이상의 모임·단체 ※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경우 세대당 2인까지 인정
4. 지원대상 사업 : 마을공동체 형성·활성화를 위한 자율사업 < 사업종류 및 내용(예시) >
※ 마을공동체 사업은 위의 표에 열거된 사업 외에도 공동체 차원의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문의 붙임파일 및 사업안내서 리플릿 등 참고
5. 지원내용 - 총사업비 : 670,000천원(분야별 최대 500만원 ~ 1,000만원 이내) < 분야별 최대지원액 및 자부담비율 >
※ 지원 금액은 심사결과 신청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3년차까지 지원된 마을공동체는 제외 ※ 기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새농어촌 건설운동사업 등 마을사업 경험이 없이 사업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형성단계로 신청 - 지원기준 : 1개 공동체 1개 사업만 신청·지원 가능 - 지출용도 : 단체의 운영비를 제외한「사업비」에 한정 ※ 운영비 : 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단체의 기본적 업무수행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 등 6.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7. 1. 16. ~ 2017. 2. 6.(22일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모임소개서, 사업계획서 <붙임> ☞ 서식은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시?군 마을공동체업무 담당부서 <붙임> ※ 원본서류와 함께 한글파일도 시군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7.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심사를 거쳐 선정 · 심사항목 : 사업필요성, 실현가능성, 사업효과성, 지속가능성 등 · 심사내용 : 신청사업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제외 : 일회성·행사성 사업, 자부담비율 미준수 사업, 동일내용으로 다른 보조금 지원받는 사업, 전년도 부실추진 사업 등 - 발 표 : 2017. 3월 중 · 발표방법 : 강원도청 홈페이지 게재 및 시군별 통보 8. 사업비 교부, 정산 및 평가 등 - 사업비 교부 : 공동체별 심사결과 결정된 지원금액 교부 ※ 공동체는 심사과정에서 수정요구된 사항 반영한 수정계획서를 시군 담당부서로 제출, 시군 담당부서는 이를 확인 후 사업비 교부
- 사업정산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시군으로 제출 - 사업평가 : 사업종료 후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18. 2월 중 종합평가 및 우수 공동체 인센티브 지급에 반영 - 컨설팅 :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사전·후 2회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 각 공동체는 반드시 컨설팅을 받아야함(도에서 컨설팅단 구성·운영) ※ 사전컨설팅은 3~6월, 사후컨설팅은 11~12월 실시 9. 기 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급된 사업비 환수 조치 나.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비의 구체적인 집행 및 정산 등은 보조금 예산 편성기준<붙임>을 준수 다. 사업비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보조금 관리지침을 어겨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한 집행금액 환수 조치 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선정에서 배제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및 시군 담당부서<붙임>로 문의 |
||||||||||||||||||||||||||||||||
파일 |
|
||||||||||||||||||||||||||||||||
게시일 | 2017-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