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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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계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7-372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제80조(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절차)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태백시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4. 4. ~ 2017. 4. 18.(15일간) 3. 송달내역 : 붙임서류 참조 4.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제80조 제4항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건명, 보관기간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태백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태백시 회계과 경리팀 (033-550-2041) 2017년 4월 4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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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