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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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17 – 46호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철암2지구] 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태 백 시 장
지적측량대행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남부지사 사업명: 2017년 태백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개요 (규모 및 위치) 사업지구 사업필지 사업면적(천㎡) 비고(위치) 1개 지구 250 4,117 철암2지구 250 4,117 태백시 철암동 201번지(피내골)일원 4. 대행업무: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 조사 5. 문의사항: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33-550-2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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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