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723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식품위생법」제81조(청문) 규정에 따라 청문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이사불명 등으로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2. 공고기간 : 2017. 7. 14. ~ 7. 28.(14일간)
3. 위반업소 내역
업 종
(인허가번호) |
업소명 |
소재지 |
영업자 |
위반내용 |
예정된
행정처분 |
식품제조가공업
(20130391039) |
㈜대연물산 |
태백시 계산11길 45-9(장성동) |
김광진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
영업등록취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0080391119) |
태백산
한우 |
태백시 태백산로
4767, A동 (소도동) |
이화봉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
영업소 폐쇄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0030391108) |
차돌이네
반찬집 |
태백시 장성1길 190
(장성동) |
임윤랑 |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및 영업장 멸실 |
영업소
폐쇄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및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위반
6. 청문일시 및 장소 : 2017. 7. 31.(월) 10:00~12:00 / 태백시청 화상회의실
7.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를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처분에 대한 문의 :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실 위생관리팀(☎ 033-550-2402)
2017. 7. 14.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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