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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내용

 

제2017-723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식품위생법」제81조(청문) 규정에 따라 청문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이사불명 등으로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2. 공고기간 : 2017. 7. 14. ~ 7. 28.(14일간)

3. 위반업소 내역

업 종

(인허가번호)

업소명

소재지

영업자

위반내용

예정된

행정처분

식품제조가공업

(20130391039)

㈜대연물산

태백시 계산11길 45-9(장성동)

김광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영업등록취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0080391119)

태백산

한우

태백시 태백산로

4767, A동 (소도동)

이화봉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영업소 폐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0030391108)

차돌이네

반찬집

태백시 장성1길 190

(장성동)

임윤랑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및 영업장 멸실

영업소

폐쇄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및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위반

6. 청문일시 및 장소 : 2017. 7. 31.(월) 10:00~12:00 / 태백시청 화상회의실

7.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를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처분에 대한 문의 :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실 위생관리팀(☎ 033-550-2402)

 

2017. 7. 14.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7-07-1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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