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건축물대장 지번 직권변경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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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건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7-730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번 직권 변경된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소유자의 관내 미거주 확인으로 통지할 수 없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축물대장 지번 직권변경 2. 공고기간 : 2017.07.18.~2017.08.02.(15일간) 3.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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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