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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건축물대장 지번 직권변경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건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730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번 직권 변경된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소유자의 관내 미거주 확인으로 통지할 수 없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축물대장 지번 직권변경

2. 공고기간 : 2017.07.18.~2017.08.02.(15일간)

3.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파일
게시일 2017-07-1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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