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지적기준점 성과(변경)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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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내용 |
태백시고시 제2017-55호 2017년도 지적기준점 설치계획에 따라 신설 및 복구된 지적기준(도근)점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기준점의 종류 : 지적도근점 2017. 7. 25. 태백시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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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