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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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성동주민센터 | ||||||||
내용 |
태백시 장성동 공고 제2017-11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장성동주민센터(장성1길 171)주소로 전환되니 2017년 8월 1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김 주 형, 문의전화: 033-550-2606) 2017년 8월 3일 장 성 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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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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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