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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건설교통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769호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묘개장 공고하니, 연고자나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처리 하겠음을 고합니다. 또한 공사구간 추가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2기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기 수

비 고

1

강원도 태백시 혈동

260-71

2기

 

합 계

 

 

2기

 

2. 개장사유 : 국도31호선(유일사입구)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 편입

3.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관리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자가 임의 개장

5. 개장 후 봉안장소(봉안기간) : 허가된 묘지 또는 납골당(봉안 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최초공고일 : 2017. 6. 28)

7. 신 고 처 : 강원도 태백시 건설교통과(☎033-550-2123)

8. 신고방법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가족관계증명서, 묘지신고서 등)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7년 8월 8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7-08-0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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