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7-859 호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태 백 시 장 |
파일 |
|
게시일 | 2017-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