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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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7-1036호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규정에 의거 권리행사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환급금에 대하여 청구권이 소멸됨에 따라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권리행사기간이 경과된 환급금의 시 세입귀속 2. 공고기간 : 2017. 11. 21. ~ 2017. 12. 5. 3. 공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별 첨 5. 문의처 : 태백시 세무과(033-550-2035) 2017. 11. 21.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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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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