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7년도 태백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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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2017년도 태백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재)공고
태백시에서는 2017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에 따른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전기차 보급사업 개요 1. 보급대수 : 1대 2. 보급차종 : 6종 (붙임 공고문 참조, 2017년 지원대상 차종) 3. 지원금액 : 전기차 1대당 20,400천원 ❍ 신청대상 - 2017년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일(11.22.) 전일까지 ① 태백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 공고일 이후 태백시 주소등록 시 신청 불가 ②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태백시 관내에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지 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등)은 민간보급사업인 관계로 보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① 주행 용도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자로 전기차 제작·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가능한 자 ② 본 사업의 공고문, 유의사항 동의서 내용 숙지 및 동의한 자 ③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자 ❍ 신청기간 : 2017.11.22.(수) ~ 2017.12.29.(금) *보급물량 소진시 신청종료 ❍ 접수장소 : 태백시청(환경보호과) ❍ 신청방법 ①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차량구매 신청서 작성 및 차량구매 계약 ※ 구매계약 전 태백시 환경보호과로 잔여물량 여부 반드시 확인 ② 구매자 본인이 직접방문(환경보호과) 서류 접수 ❍ 신청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법인, 기업체 등) 사업자등록등 또는 등기부등본,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에 의한 선정 - 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급대상자로 선정 - 보급물량 소진 시 별도 공고절차 없이 자동 신청 종료 ❍ 결과통보 : 개별(우편)통지 붙임 1. 공고문 2. 신청서 및 관련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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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