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지적재조사사업(철암3지구)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내용 |
공시송달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철암3지구) 지구 지정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지구지정신청 동의서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18. 1. 22. ~ 2018. 2. 5.(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의서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33-550-20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조서 각 1부. 끝. |
파일 |
|
게시일 | 2018-01-22 |
- 이전글 개발행위 허가 청문실시 통지서 공시 송달
- 다음글 지적기준점표지 폐기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