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지적기준점표지 폐기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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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18-3호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등) 표지의 조사결과 망실로 확인된 기준점에 대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고, 「공간정보의 구축민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폐기 고시하고자 합니다. 1.기준점의 종류 :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2. 기준점 수량 : 보1점 외 215점 3. 상세내역 : 붙임 참고 2018. 1. 19. 태백시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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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