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8년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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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석탄산업역군으로 열악한 채탄환경에서 진폐증을 얻어 고생하고 있는 진폐재해자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꼭 주소지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고 문화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기간: 1. 25.(목) ~ 2. 9.(금)(연중 수시 신청 가능) ☞ 기한 내 미신청자 및 누락자와 신규 판정자는 금년 중 지급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해당 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태백시 거주 재가진폐(의증)환자 * 지급시기: 매분기 말(3월, 6월, 9월, 12월) * 지원기준: 1인당 월 10만원(연 120만원)/ 판정일 기준 일할계산 * 지급방법: 본인의 예금계좌로 개별 입금 * 구비서류 1. 진폐(의증)재해자 문화생활비 지급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2. 진폐요양신청 결정통지서 3. 본인 통장 사본 ※ 문의 전화: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 550-2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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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