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8년 상반기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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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8-124호
「2018년 상반기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태백시에서 추진하는 「2018년 상반기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8년 상반기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3월~6월(상반기) ○ 모집기간 : 2018.2.5.(월) ~ 2.12.(월) (8일간) ○ 모집인원 : 4개사업 18명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② 접수 시작일 기준,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③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④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⑦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⑧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⑩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근무여건 - 시간당 단가는 7,530원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 ○ 참여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net.go.kr)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 (033)550-2103 ○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2018. 2. 1. 태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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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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