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고/고시

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2018년 상반기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8-124호

「2018년 상반기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태백시에서 추진하는 「2018년 상반기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8년 상반기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3월~6월(상반기)

○ 모집기간 : 2018.2.5.(월) ~ 2.12.(월) (8일간)

○ 모집인원 : 4개사업 18명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② 접수 시작일 기준,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③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④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⑦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⑧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⑩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근무여건
- 시간당 단가는 7,530원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

○ 참여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net.go.kr)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 (033)550-2103


○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2018. 2. 1.


태백시장
파일
게시일 2018-02-01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