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 공고 |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내용 |
태백시 고시제2018-759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신청된 공유토지 분할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2조 규정에 의거 태백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결과 분할개시결정 되었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8. 8.~ 8. 29.(3주) 2. 토지표시 : 장성동 74-10(대, 221㎡), 황지동 193-12(대, 142㎡) 3. 신 청 인 : 장*욱(동의인 강*자), 김*희(최*규) 4. 공고내용 : 분할개시결정 5.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제출) 붙임 1. 공고문 2. [서식]이의신청서 |
파일 |
|
게시일 | 2018-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