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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 공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태백시 고시제2018-759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신청된 공유토지 분할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2조 규정에 의거 태백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결과 분할개시결정 되었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8. 8.~ 8. 29.(3주)
2. 토지표시 : 장성동 74-10(대, 221㎡), 황지동 193-12(대, 142㎡)
3. 신 청 인 : 장*욱(동의인 강*자), 김*희(최*규)
4. 공고내용 : 분할개시결정
5.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제출)

붙임 1. 공고문
2. [서식]이의신청서
파일
게시일 2018-08-0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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