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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참여 사업장 추가 모집 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8 –768호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
참여 사업장 추가 모집 공고
강원도에서는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위해 추진 중인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에 참여할 태백시내 사업장(기업, 단체 등)을 추가모집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18. 8. 10.
태 백 시 장

1. 공고개요
○ (추가)공고기간 : 2018. 8. 10.(금) ~ 17.(금) (8일간)
○ (추가)신청접수 : 2018. 8. 13.(월) ~ 17.(금) (5일간)
○ 공모대상 : 태백시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기업)체
* 청년 연령기준 : 사업개시일(‘18.8.1) 기준 만 18세~39세
○ 지원내용 : 사업(기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지원 +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1년간 1,000만원 추가 지원
※ 기업 자부담 10% 의무

기타사항

- 채용직원의 연봉이 2,400만원 미만일 시, 기업에는 청년 임금의 10%(기업 부담분)를 제외한 금액 지원 ex) 청년임금 월 190만원일시, 171만원(90%) 지원
- 4대 사회 보험료의 경우 연간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에서 자체부담


○ 유의사항 : 최초모집 사업장의 후순위에 배치되며, 사업장-청년 매칭에 따라 청년배정인원 초과 시 최초모집 사업장 우선지원
2. 자격요건
○ 인력채용(청년) : 사업기간 동안 태백시 관내 주민등록 유지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통보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 사업(기업)체 : 태백시 관내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사업체
○ 청년-기업-지자체 3자 약정을 통해 사업종료 이후에도 계속 고용
※ (예외)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 청년이 창업 등을 이유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년의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근로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3. 제외 대상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제43조의2 의거, 임금 등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 사업주
○ 청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청년과 배우자 관계에 있거나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퇴사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또는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퇴사후 1년이 경과한 경우는 가능)

4. 제출서류
○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청서(서식 1) 1부
○ 사업(기업)체 인력채용 계획서(서식 2) 1부
○ 사업체 평가서(서식 3) 및 평가 증빙자료 각 1부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서식 4) 1부
○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 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사업(기업)체 인사규정(인력채용) 1부
○ 사업개시 확인서류(사업면허증, 법인설립허가증, 시설준공 검사 등) 1부
○ 자산규모 확인서류(재무제표 등) 1부
○ 고용현황 확인자료(고용보험) 1부

5. 신청 및 접수방법
○ 방문접수 :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일자리 담당(☎550-2103)


6. 사업 참여 사업장의 의무
○ 본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해당 청년에 대하여 20시간의 기본교육과 6시간의 심화교육 또는 컨설팅*을 보장하여야 함
* 교육은 강원도에서 총괄하여 일괄 추진하며, 시간 및 장소는 추후 통보 예정
→ 참여자 선발 후 교육 및 컨설팅 진행시 근로시간 인정하여야 함
○ 청년-사업장-지자체 3자 약정을 통해 계속고용 의무를 확약하여야 함
○ 청년 고용하는 사업장은 해당 청년 임금의 일부(10%)를 부담하여야 함
ex) 해당 청년 임금 200만원일 경우, 20만원(10%)은 사업장 의무 부담

7. 기타사항(향후 일정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이후 제외 사유 등이 밝혀지면 즉시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전부 배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 회수
○ 중도탈락자 발생에 따른 결원일 경우 중도탈락자의 잔여기간을
승계하여 지원하되,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기업이 참여
ex) 5개월 근무 후 중도 탈락 시, 이후 승계청년은 19개월 지원
○ 추가모집 사업장은 최초모집 사업장의 후순위에 배치되며, 순위에 따른 사업장-청년 매칭에 따라 청년배정인원 초과 시 최초모집사업장 우선지원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기모집 사업장명단에 따라 신청청년이 없을 수 있으며, 신청 청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장에서 정한 면접일에 청년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면접 진행
○ 본 사업은 2021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18년 대상 사업장에 미선정된 기업(업체)은 ‘19년 사업 추진 시 우선 배정
ex) ‘18년 사업 선정(금번 사업) : 청년 채용시부터 2년간 지원(월 최대 180만원)+ 1년 1,000만원(고용승계시)
‘19년 사업 선정 : ’19년 청년 채용시부터 2년간 지원 + 1년 1,000만원(고용승계시)
‘20년 사업 선정 : ’20년 청년 채용시부터 2년간 지원+ 1년 1,000만원(고용승계시)
‘21년 사업 선정 : ’21년 청년 채용시부터 2년간 지원+ 1년 1,000만원(고용승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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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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