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장성농공단지 처분신청 산업용지 매각공고(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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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내용 |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제1항,제2항에 따라 장성농공단지 처분신청 산업용지 매각공고 하오니, 농공단지입주를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주신청 : 2018. 8. 14. ~2018. 8. 28. (14일간) ○ 신청장소 :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팀 ○ 입주문의 : ☎ 033-550-2106, 3130 (팩스 033-550-2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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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