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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관리계획(시설: 수변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도시재생건축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18-53호

도시관리계획(시설: 수변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도시관리계획(시설: 수변공원)결정(변경)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도시재생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29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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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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