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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도로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건설교통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8 - 1012호

생활도로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태백시 관내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정위치 및 지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 11. 13
태 백 시 장

1. 취 지
보행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행교통량이 많은 구간을 선정하여 차량속도를 30km/h로 제한함에 있어, 이해관계인과 인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함.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태백시청 홈페이지
4. 공고기간 : 2018. 11. 13. ~ 12. 03.(20일간)
5. 의견제출 기간 : 공고기간 내
6. 생활도로구역 지정구간(“붙임”참조)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청(건설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등
다. 의견제출처 :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라. 의견 제출방법 : 방문, 팩스 및 우편 제출
- 주소 : (우)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태백시청, 황지동)
- 팩스 : 033-550-2934
마. 제출서식 : 붙임2 의견제출서
바.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태백시청 건설교통과(☎033-550-2105)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파일
게시일 2018-11-1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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