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실시계획 인가(변경) 공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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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강원도고시 제2016-267호(2016.7.8.)에 의거 결정(변경) 및 태백시고시 제2016-47호(2016.7.9.)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태백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변경) 공람 공고코자 합니다.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황지동 30-9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사업 명 칭 :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시 설 명 : 수변공원 - 결정규모 : 9,869㎡ - 기 시 행 : - ㎡ - 금회시행 : 9,86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태백시장 주 소 :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 수 일 : 2016. 08. 01. 준공예정일 - 당 초 : 2018. 12. 30. - 변 경 : 2019. 12. 30. 바. 공람기간 및 장소 기 간 : 공고게시일로부터 14일간 장 소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사. 사업시행지의 계획평면도 : 환경보호과 비치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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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