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공사계약 해지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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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계과 |
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통지)의 규정에 따라, 공사계약 해지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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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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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