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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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345kV 신태백-한울NP2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 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 관련으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또는 통지된 실시계획 사업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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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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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