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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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교통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9-1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태백시에서 시행하는 【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도로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 . 7. 태 백 시 장 1. 사업의 개요(별첨)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 시행 3. 도로구역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열람장소 비치(게재생략) 4. 열람장소,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태백시청 경제개발국 건설교통과(도로시설팀) - 열람기간 : 2019.1.7~2019.1.22(15일간) 5.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문의처 태백시청 경제개발국 건설교통과(☎033-550-2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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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