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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운영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9 - 81호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태 백 시 장

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19. 2. 1. ~ 5. 15.(104일)
*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 산불조심기간을 조정․연장운영
파일
게시일 2019-01-2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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