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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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9 - 81호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태 백 시 장 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19. 2. 1. ~ 5. 15.(104일) *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 산불조심기간을 조정․연장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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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