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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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장동 |
내용 |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 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강원도 태백시 함태길 천** 2. 공고기간 : 2019. 1. 22. ~ 2019. 2. 8. (17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 각 시군구,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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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