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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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재난관리과 |
내용 |
소하천정비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제3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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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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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