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소하천 구역 및 예정지 지형도면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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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재난관리과 |
내용 |
소하천정비법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및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에 의거하여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를 결정 지정․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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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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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