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해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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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9 - 495호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태 백 시 장 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해제공고 1.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19. 2. 1. ~ 5. 15.(104일) 2. 봄철 「산불조심기간」 해제 「산림보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금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당초 계획에 따라 해제합니다. 가. 해제일시: 2019. 5. 15.(수) 24:00부터 나. 조치사항: 상기 관련법령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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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