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9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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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9-548호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공고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5. 24. 태 백 시 장 1. 포획목적 : 2019 수확기 피해방지단운영 유해야생동물구제 2. 포획조수 : 고라니, 멧돼지, 까치, 까마귀 4종(외 유해조수) 3. 포획내역 - 포획기간 : 2019. 5. 25(토) ~ 12.31(화) (8개월간) ※ 추석연휴 기간(‘19. 9. 12. ~ 9. 15.) 포획 금지 - 수 량 : 300마리 이내(멧돼지,고라니,까치,까마귀 외 유해조수) - 지 역 : 태백시 전 지역 ※제외지역 : 태백산국립공원 관리구역, 도로변, 등산로 및 민가지역(100미터 이내) 포획금지 4. 포획방법 : 대리포획(엽총 및 수렵견) 5. 포 획 자 : 태백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17명 ※ 문의 : 태백시 환경보호과 ☎033-550-2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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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