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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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지적과 |
내용 |
『건축법』제79조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에 대한 2차 시정명령』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의 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2차 시정명령 2. 처분의 원인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위반 3. 처분의 근거 : 건축법 제79조 4. 처분내역 : "붙임" 5. 공고기간 : 2019. 5. 31. ~ 2018. 6. 19.(20일간) 6.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033-550-3083)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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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