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고지서 방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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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9-5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동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및 체납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차량 압류예고 및 압류 통지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6. 3. ~ 2019. 6. 18. (15일간) 2.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대 상 : 별도명단 참조 4. 유의사항 ◦ 처분사전통지 대상자는 6. 31(수)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행위 50만원)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자(체납자)의 경우 상기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그 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별도 가산하여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3-550-207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6. 3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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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