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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납세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행정복지국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9-773호

2019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납세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9년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세고지서 269건
2. 공 고 기 간: 2019. 8. 1. ~ 8. 16.(16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별첨(붙임)
4. 서류의 내용:
- 2019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세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5. 문 의 사 항: 태백시 세무과 재산세담당(033-550-2034)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파일
게시일 2019-08-0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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