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9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납세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행정복지국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9-773호
2019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납세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9년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세고지서 269건 2. 공 고 기 간: 2019. 8. 1. ~ 8. 16.(16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별첨(붙임) 4. 서류의 내용: - 2019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세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5. 문 의 사 항: 태백시 세무과 재산세담당(033-550-2034)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파일 |
|
게시일 | 2019-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