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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원운동장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작성자 경제개발국 지역개발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19-68호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고원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라「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고시합니다.


2019. 8. 12.


태 백 시 장

1. 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
가. 사업명칭: 고원운동장 조성사업
나. 위치 및 면적
- (당초)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336-1번지 외 14필지 153,071㎡
- (변경)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336-1번지 외 19필지 153,071㎡
다. 사 업 비 : 19,620 백만원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태백시장
나. 주 소: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3. 사업의 개요(변경) : 붙임참조
4. 사업시행기간: 2010년 ~ 2019. 12. 31.
5. 건물 세목 등의 고시사항(게재 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붙임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지역개발과(033-550-305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일
게시일 2019-08-1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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