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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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문소동 |
내용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단 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8. 19. ~ 9. 6.(18일간) 2. 공고대상: 강원도 태백시 방터골1길 정**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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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