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9년 정기분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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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복지국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9-864호
2019년 정기분 주민세 및 수시분 지방소득세 공시송달 2019년 정기분 주민세 및 수시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납부기한을 2019년 9월 30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2019년 정기분 주민세 및 수시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321건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송달지: 내역 별첨 3. 서류의 내용: - 2019년 정기분 주민세 및 수시분 납세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4. 문 의 처: 태백시 세무과 세무조사담당(033-550-2033)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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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