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0년 민간단체(구 사회단체보조금)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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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20-870호
2020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민간단체 (구 사회단체보조금)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4.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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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