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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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도시재생과 |
내용 |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9호(2019.8.30.)로 고시된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0월 10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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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