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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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21-1157호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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