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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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1-1450호
태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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