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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건축지적과
내용 「태백시 주거복지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조 례 명: 태백시 주거지원조례
❏ 예고기간: 2022. 5. 2.~ 2022. 5. 22.(20일간)
❏ 예고방법: 태백시보, 홈페이지 게재
❏ 예 고 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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