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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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지적과 |
내용 |
「태백시 주거복지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조 례 명: 태백시 주거지원조례 ❏ 예고기간: 2022. 5. 2.~ 2022. 5. 22.(20일간) ❏ 예고방법: 태백시보, 홈페이지 게재 ❏ 예 고 문: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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