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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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정책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3-1276호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24. ~ 2023. 11. 3.(10일) 2. 예고방법 : 시보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3. 예 고 문 : 붙임참조 2023년 10월 24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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