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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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정책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24-611호
「태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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